'회원권 먹튀' 필라테스 업주 실형…350명 피해·2억8600만원 편취
폐업 직전까지 장기회원권 할인 판매
법원 "운영 불가능 인식하고도 영업"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필라테스 회원권을 판매한 뒤 서비스 제공 없이 폐업해 회원과 강사 등 350명에게 피해를 입힌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라테스 원장 A 씨(3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주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권을 판매한 뒤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 350명으로부터 이용료와 강사료 등 약 2억 86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존 업체를 운영할 당시부터 관리비와 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지만, 확장 이전과 신규 지점 개원을 반복하며 회원권 판매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센터를 개업할 당시 신용등급은 최하위였고, 대출과 카드 연체 등 부채 4520만 원을 안고 있었으며, 투자금과 장기 회원권 판매 수익으로 초기 비용을 충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개업 당시부터 정상적인 운영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4년 6월 30일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도 폐업 이틀 전까지 장기 회원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가 수강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겼다"며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편취 금액 규모와 피해자가 350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수업은 실제 진행됐고 약 14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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