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에 명품가방 손잡이 '싹둑'…아내 폭행한 남편 벌금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명품가방 손잡이를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폭행까지 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밤 아내 B 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러 간 것에 화가 나 명품 가방 8개의 손잡이를 가위로 잘라 훼손했다.
그는 아내 B 씨가 이를 목격하고 짐을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따라가서 아내가 몰던 고급 외제차의 양측 후미등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2024년 2월 11일 B 씨와 시댁 방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명품 가방 훼손과 폭행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차량 후미등을 부순 행위는 무죄로 봤다. 차량이 A 씨 명의로 등록됐으며, 그가 운행과 유지·관리, 보험료 부담 등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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