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5마리 안락사, 다른 개들에 노출…벌금형 선고유예

마취제 없이 안락사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무죄
법원 "차양막 등 가림 조치 가능했지만 하지 않아"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유기견 안락사 장면을 다른 개들이 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소 관계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한 뒤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2월 25일 전남 곡성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차양막 등 가림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개들이 안락사 장면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해, 개 1마리에 고통을 초래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다른 유기견들이 안락사 장면을 봤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안락사 장소 안으로 들어가 차양막을 설치하기 어려웠더라도 외부에서 가리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내용, A 씨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A 씨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호흡마비 유발 약물을 주사해 개 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취제를 먼저 투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보호소 직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부검에서 마취제가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약물이 잘못 투입됐거나 시간이 지나 분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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