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2개월간 휴대폰·문자 '745번'…40대男 "술김에"

주거지도 3차례 찾아가…스토킹 혐의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7개월 교제했던 B 씨와 헤어진 뒤 2개월 동안 전화와 문자 745건을 보내고 주거지에 3차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스토킹 범죄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한 채 연락을 이어갔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은 뒤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술김에 그랬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9월 8일 A 씨에 대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