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 수천만원 가로챈 50대…檢 징역 3년6개월 구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검찰이 '기아자동차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경비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2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신용불량 상태가 돼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웠고, 모친이 사망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9월 9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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