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 형사과장 구속 불발…"혐의 소명 부족"
법원 "다툼의 여지·수사 경과 고려, 필요성 인정 어려워"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공개됐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고,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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