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국수본 개입 정황…경찰 뒤흔들 '초대형 파장'

형사과장 "국수본 분리 지침" 주장…검·경 동시 압수수색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속 경찰 수사 지휘체계 시험대 올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7.21 ⓒ 뉴스1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국가수사본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 지휘 라인 형사과장이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며 장윤기 사건 파장이 경찰 수뇌부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의 핵심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왜 분리 수사했느냐다.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수사팀은 성범죄 목적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 요청했지만 광주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 경정 측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여성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했으나 직접 증거 부족과 구속기간 제한 등으로 일반 살인 혐의로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팀 진술과 확보한 정황 등을 토대로 박 경정이 일반 살인 혐의 적용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나란히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고, 경찰 특별수사단도 사건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기관이 같은 날 국수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실수사 의혹을 넘어 수사지휘 체계 전반을 규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오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조수민 기자

수사는 이미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국수본까지 확대된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으며, 검찰 역시 경찰 내부의 수사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수사가 지휘체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조직 신뢰도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수본의 지휘 적정성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등을 둘러싼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지휘 문건이나 지시·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초동수사 부실'에서 '수사지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