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문신 내보이며 협박, 감금까지…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 실형

광주지법, 40대 피의자에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 씨(43)에게 징역 2년, 직원 B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B 씨와 함께 배달대행업체 운영자들에게 빌려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과 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전남광주 동구에 위치한 채무자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상·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욕설을 하고 커피자판기를 발로 차 부수거나 세면대에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위협했다.

또 다른 채무자를 승용차에 태워 폭행한 뒤 약 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도록 한 뒤 메신저 대화와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동업 관계였을 뿐 채권추심자가 아니며, 동업자 간 갈등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을 빌려주고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아온 사실상 금전대여 채권자와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위력 행사와 감금,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감금은 물리적인 구속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두려워해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위력 행사와 감금, 협박을 통한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물건을 부수며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