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직접 투자자'로 나서나…지역투자공사 설립 검토
투자·출자 기능 결합한 전국 첫 지역투자공사 모델 밑그림
통합특별법 특례 활용…조직개편 후 추진단 등 절차 검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업유치와 전략산업 투자, 공공인프라 출자를 전담할 '전남광주투자공사'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특별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공사 설립 전담 추진단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타당성 검토와 시민 공청회,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실제 공사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1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역 산업 투자와 기업유치 기능을 총괄할 전남광주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시민공유자산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제안했다.
특별시는 인수위 제안을 토대로 투자공사의 기능과 조직, 자본금 규모, 기존 투자유치 기관과의 역할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광주투자공사는 특별시 투자유치 부서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흩어진 기업유치 기능을 한곳에 모아 국내외 기업에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구상이다.
기업 입지와 인허가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인프라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금융 기능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면 부지와 전력, 용수, 교통망,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기능이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구조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공사가 설립되면 기업과 특별시, 공공기관을 연결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 구조 설계를 지원하는 지역 투자 플랫폼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사업으로는 '시민공유자산펀드' 조성이 제시됐다.
시민과 공공부문이 조성한 자금을 전략산업과 공공인프라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산업에 다시 투자하거나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투자공사가 전남광주전력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과 신산업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만들고, 이를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말 그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행정기관을 넘어 직접 투자자로 나서는 셈이다.
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0조는 특별시장이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과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펀드를 조성하거나 금융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한계를 특별법상 특례로 보완한 것이다.
다만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투자공사 출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사를 실제 설립하려면 사업의 적정성과 수익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력 수요 등을 따지는 타당성 검토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와 주민공청회, 설립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례 제정 등 필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초기 자본금을 특별시가 얼마나 출자할지와 투자 대상, 시민펀드 가입 방식, 수익 배분 구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특별시와 투자공사, 펀드 참여자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공사 설립 전에 명확히 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기존 투자유치 부서와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공공기관의 업무가 투자공사와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 기관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특별시는 전담 추진단이나 TF가 구성되면 투자공사의 자본금과 조직 규모, 주요 투자 분야, 시민공유자산펀드 운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별도 추진단이나 TF를 통해 전남광주투자공사와 시민공유자산펀드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조직개편 이후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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