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 2년도 안돼 또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집행유예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18분쯤 전남광주 서구 자신의 자택으로부터 북구의 한 도로까지 약 7㎞ 구간을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 이를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년 1월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량이 많은 초저녁 시간대 음주 상태로 광주 시내 주요 도로를 운전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크다"며 "약식명령으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만큼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벌금형 1회뿐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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