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지휘' 형사과장 구속기로…법원, 21일 영장실질심사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윤영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A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수수사단은 수사를 진행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은닉·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 B 경감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 삭제를 부인해왔던 B 경감은 최근 입장을 바꿔 이를 시인하면서도 "형사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웠다. 부실수사를 인정하지만 고의로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경정, 경무관인 전 광산경찰서장, 수사팀원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도 입건돼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