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 속도
80% 진척된 주요 6개 시·군에 한달간 조사 인력 집중 지원
법정 조사 기한 10월 4일…8월 말 조사 마무리 목표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가 집중된 전남광주 6개 시·군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조사가 80% 가량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법정 조사 기한인 10월 4일까지 사실조사를 마치기 위해 해당 시·군에 조사 인력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여순사건지원단의 진상규명신고는 1·2차에 191건, 3차에 2419건 등 총 2610건이 접수됐다. 피해자 기준 지역별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개 시·군 2031건, 5개구 311건, 시외지역 등 268건이다.
여수는 479건, 순천 459건, 광양 98건, 구례 59건, 고흥 379건, 보성 177건 등 6개 시·군은 전체 신고의 63%를 차지하는 주요 시·군으로 분류된다.
점검회의 결과 6개 주요 시·군은 사실조사가 80% 상당 이뤄졌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신고 절차다. 법정 조사 기한은 올해 10월 4일로 정해져 그 안에 조사가 끝나야 한다. 사실조사 결과는 내년 4월 완료되는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여수사건지원단과 시·군은 전담 공무원, 조사관, 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을 활용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제적등본 확인, 유족 찾기, 마을 탐문, 참고인 면담 등 과정을 거쳐 사실조사를 추진하는 식이다.
주요 시·군의 추진 상황이 80% 수준인 것은 서울·경기·충청 등 원거리 조사에 대한 인력과 시간 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힌 만큼, 여순사건지원단은 약 한달간 조사관·조사원 인력을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3개 시·군과 전남광주 5개구, 통합특별시 외 지역의 총 268건은 사실조사가 완료돼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마쳤거나 8월 초순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여순사건지원단은 8월 14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8월 말 실무위 소위원회 심의, 9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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