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첫 재심 '무죄' 김신혜씨 항소심…원심 변호인 "처음부터 무죄 주장"
검찰 측 신청으로 변호인 증언대…"너무 어이없는 재판 결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 중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심 전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6일 존속살해,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 재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를 범인으로 추정했다. 살인 동기는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막대한 보험금'이었다.
김 씨는 친척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갔고 경찰에게 "제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 2015년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씨의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확보된 김 씨의 거짓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모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식이 모두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원심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검찰 측 증인으로 세웠으나 증인은 "김 씨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끝까지 항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김 씨의 노트를 범죄 증명 정황으로 삼았다. 이 노트에는 수면제라는 범행 수법과 보험금 수령액 등이 적혀 있었다. 당시 수사팀은 적법한 영장 없이 이 노트를 압수해 '위법 수집 증거' 판단을 받았다.
이날 증인은 "27년이 지나 해당 노트에 대해 어떻게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건 당시 경찰이 김 씨의 집 물건을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신혜 씨의 범행 동기가 명확한 것도 없고, 보강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이라는) 너무 어이없는 재판 결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며 "앞으로 김 씨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항소심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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