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지휘 형사과장 사전구속영장…윗선 정조준(종합)

강간살인→일반살인 혐의 적용 영향력 행사 의혹
특수단 "실무자부터 직상급자 순으로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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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수수사단은 수사를 진행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은닉·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 B 경감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 삭제를 부인해왔던 B 경감은 최근 입장을 바꿔 이를 시인하면서도 "형사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C 경무관도 A 경정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정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지휘 체계를 고려해 실무자부터 직상급자를 차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팀원과 강력팀장에 이어 형사과장까지 조사를 마친 상태로 통상 지휘 체계상 서장이 팀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보단 중간 간부를 거쳐 지시가 전달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윗선을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과장 조사에서 서장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광산경찰서의 지휘부인 광주경찰청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D 경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장윤기 부친인 장 경감과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D 경사는 장 경감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도 입건돼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