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수사 윗선 형사과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특수단, 직권남용 혐의 적용…강력팀장 이어 두번째
구속 강력팀장 "스토킹과 살인사건 연결 못하게 지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청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이 16일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신청은 전날 구속 송치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B 경감에 이은 2번째다.
B 경감은 지난 5월 5일 벌어진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 수색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B 경감으로부터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윗선으로 확대 수사를 벌여왔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이 수사 지휘부로서 당시 수사팀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했다.
A 경정과 B 경감은 광주지검에도 입건돼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