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수사 윗선 형사과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특수단, 직권남용 혐의 적용…강력팀장 이어 두번째
구속 강력팀장 "스토킹과 살인사건 연결 못하게 지시"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청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이 16일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신청은 전날 구속 송치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B 경감에 이은 2번째다.

B 경감은 지난 5월 5일 벌어진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 수색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B 경감으로부터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윗선으로 확대 수사를 벌여왔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이 수사 지휘부로서 당시 수사팀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했다.

A 경정과 B 경감은 광주지검에도 입건돼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