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강력팀장 "유가족에 죄송…부실수사 반성"
유족들에게 사죄문 보내…증거인멸 고의성은 부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경 동시수사를 받고 구속 송치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강간살인'이 아닌 '살인' 죄로 장윤기를 송치한 것과 관련해 유족들에게 사죄문을 보냈다.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 경감은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 이채원 양(16)의 유족에게 "장윤기를 강간살인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송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죄문을 보냈다.
A 경감은 "송치 당시나 송치 이후 추송의 형식이라도 수사과정과 판단 근거에 대해 수사보고서 등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한다"며 "검찰이 지난 6월 2일 강간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스스로 수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초 압수하지 못했던 케이블타이를 뒤늦게나마 찾고 적극적으로 재압수하는데 협조하지 못해 이 사건 수사의 정성이 그 기초부터 의심받고 비판받는 데에 대해 자책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심정으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A 경감의 법률대리인은 다만 전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실체적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대리인은 "장윤기를 체포한 직후부터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약 10일간의 수사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한 일방적인 추론으로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 경찰관들은 흉악범 장윤기를 수사해 처벌하려고 했지,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고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질타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고,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까지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A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감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5일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 수색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장윤기가 강간살인이 아닌 살인으로 송치되고,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현직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의 증거인멸 등에 수사팀이 관여돼 있는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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