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 없다" 타박·일 떠민 동료 배 안에서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형 선박에서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떠맡긴 상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필리핀 국적 20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광주 광양시 광양컨테이너터미널에 정박 중인 마셜제도 국적의 5만5729톤급 대형 선박에서 같은 국적인 승선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선박 내 주방에서 B 씨를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시도했으나, 배에 남아 있던 동료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목숨을 건졌고, A 씨는 여수해경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자신에게 일을 미루며 일을 못한다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사건 당일 A 씨는 '쓸모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쉬는 시간 없이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B 씨를 보자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맞다하더라도 범행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