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횡령' 27년전 순천 뒤집은 은행원, 가족과 해외도피 끝 징역 5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융기관에서 9억 원을 횡령한 직후 가족들과 해외로 도주, 27년간 도피 생활을 한 횡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998년 9월 18일 전남 순천의 모 은행 조합에서 9억 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가족들과 필리핀으로 동반 도주해 무려 27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조사결과 A 씨는 본인이 가족들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매형에게 횡령 범죄를 제안했다.
A 씨는 관리자 카드로 전산을 조작, 횡령금을 곧바로 매형에게 전달했고, 매형은 김포공항에 대기하다가 이 돈을 인출해 해외로 출국했다. 매형은 지난 2018년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모든 과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실행 직후 가족과 함께 출국해 27년의 도피 생활을 한 끝에 귀국했다"며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27년 해외 도피생활을 했고,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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