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우주항공 토론회' 고흥군·사천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고흥군은 15일 사천시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
고흥군은 15일 사천시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

(고흥=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15일 경상남도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 지역 간 기능 연계 및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여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회와 국민들께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유치,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의원 42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다. 우주항공산업에 관련한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교육기관 설립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