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정자법 위반'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모두 무죄

법원 "안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의성 인정 안 돼"
안 의원 친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도걸 의원실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2026.6.25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 의원의 친척 A 씨에 대해서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친척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의원에 대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도걸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안도걸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일부 달리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도걸 의원의 친척 A 씨가 안 의원의 선거 당선을 위해 경제연구소를 운영한 게 인정되며, 여기에 들어간 돈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를 선고하되 안도걸 의원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안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재판 후 "모든 건 사필귀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이같은 부정적인 선거 문화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