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쉴 때마다 때려라" 가스라이팅 살해 50대女, 항소심도 무기징역
'10가지 복종서약' 피해자 사회적 고립, 금품 갈취
살해 후 3개월 유기…공범 2명 징역 25년, 27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스라이팅으로 심신을 지배 당한 피해자에게 돋을 뜯다가 공범들에게 "피해자가 숨 쉴 때마다 때려"라는 명령을 내려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14일 강도살인·시체유기·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 모 씨(56·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 받은 50대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전남광주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3개월 이상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A 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A 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을 불러 범행을 지시했다.
A 씨는 이어진 폭행에 끝내 숨졌다. 김 씨와 일당은 A 씨의 시신을 비닐로 덮어 무안군 한 공터에 3개월간 방치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한 후 A 씨의 아들에게 추가로 돈을 뜯어냈다.
조사결과 김 씨는 6년간 친분을 쌓은 A 씨를 가스라이팅해 가족, 지인들과의 인연을 단절시키고 본인 말에 복종하도록 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거짓말을 하면 10만 원 씩 준다', '가족의 전화를 받으면 죽음을 선택한다', '약속을 어기면 따귀를 100대 맞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등 10가지 복종서약을 작성하게 했다.
김 씨는 A 씨가 모든 돈을 소진하고 주변으로부터 돈도 더 빌리지 못하자 가스라이팅된 공범들을 불러 "A 씨가 숨을 쉴 때마다 때리라"고 지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타인,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만약 이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피고인의 지시에 공범들이 서로를 폭행하는 등 기형적인 관계가 지속돼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경험했을 공포감은 감히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김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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