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착용'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 응시자 잇따라 적발
목포경찰서, 감독관에 위장폰 제출…AI로 시험 본 20대 수사
광주지검, 시험장서 AI 안경 사용 40대 약식재판 청구
- 이승현 기자,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최성국 기자 = 자동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답을 제시하는 'AI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본 응시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 씨(29)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치러진 산업인력공단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쓰고 부정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착용한 AI 안경은 시험지를 자동 촬영해 이를 연동된 휴대전화로 전송, 휴대전화의 AI 기능으로 문제를 풀어 안경 착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안경을 만지는 A 씨의 모습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현장에서 부정시험을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A 씨가 착용한 AI 안경에 명령어가 입력된 것을 확인했다. A 씨가 착용했던 AI 안경은 휴대전화와 연동돼 있었으며, A 씨는 시험 전에는 이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서 AI 안경을 쓴 40대 B 씨도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B 씨(40대)를 약식기소했다. B 씨는 지난 5월 15일 AI 안경을 착용한 채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또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 의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 응시가 적발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B 씨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