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주만에 또…에어컨 실외기 배관 뜯어 훔치다 불까지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물을 돌며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마구 절단한 출소자가 2주 만에 다시 수감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수폭행재범, 특수절도, 야건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전남광주 북구 일대에서 수십차례에 달하는 절도·폭행 등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모텔, 사우나, 사무실, 식당 등 곳곳에서 동파이프 12㎏, 건축 공구, 생수 등을 각종 물건을 훔쳤다.

심지어 A 씨는 한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6대의 배관을 잘라 일부를 훔치고, 사흘 뒤에는 한 모텔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잘라 훔치던 중 운반해야 할 양이 너무 많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 씨는 전선 피복을 벗기기 위해 전선을 태웠다가 모텔과 다세대 주택 창고에 불을 내기도 했다.

조사결과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A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달에 걸쳐 시장 상인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물건을 훔치는 등 다수의 범행을 벌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시장 상인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훔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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