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인근,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8개 시·구·군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 사전 허가 받아야

국토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며,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인접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일부 지역이 해당한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실수요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사용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하면 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18평)초과, 상업지역 150㎡(45평)초과, 공업지역 150㎡(45평)초과, 녹지지역 200㎡(60평)초과, 용도미지정지역 60㎡(18평)초과 등이다.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151평)초과, 임야 1000㎡(302평)초과, 기타 250㎡(75평)초과 등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