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호 민주당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 의원 혐의 부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 유권자에게 수만건의 홍보 전화와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날 1시간 넘는 최종 진술을 통해 "정 의원은 바쁜 선거 일정으로 당시 선거캠프도 잘 찾지 못했다. 전화 홍보원을 고용하거나 유권자에게 홍보 문자 등 공소사실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는 실수를 하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장기화했다.
검찰의 재기소로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약 20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정 의원 측이 요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공소 기각이 난 사안에 대한 재기소가 법률적으로 적법한지, 공소시효 중단 등 전반을 두루 살펴봐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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