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관 사망 갑질 관련자 자체 징계…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광주소방, 손 떼고 독립·객관적 기관이 징계 담당해야"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광주소방본부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담당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찰 요구를 묵살했던 기관에 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맡긴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징계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적정한 징계가 이뤄진다 해도 국민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광주소방본부는 징계 절차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며 "징계 결과와 사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전국 소방조직의 문화 개선 계기로 삼아 노조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징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소방서 소속이었던 A 소방교는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에서는 A 소방교가 호소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소방본부는 본부 소속 6명,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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