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에서 공세로 전환…광주 경찰 "장윤기 수사 전방위로 했다"
수사 중 감금 등 또 다른 피해 내역도 확인
3개월 수사 상황 공유…적극 해명 나서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와 동료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지난 수사 내역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10일 광주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
이같은 행보는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부실 논란에 이어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광산경찰서는 검거 직후,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전 최근 1개월(2026년 4월 1일~5월 4일)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공범 여부를 수사했다.
또 체포 당시 장윤기가 사용하던 공기계도 조사했는데 여기서 불상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스토킹, 건조물침입에 대한 여죄 수사를 진행해 지난 5월 22일 검찰로 추가 송치했다.
또 지난 2월 5일부터 범행 당일인 5월 5일까지 3개월분의 금융·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압수해 분석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조사과정 모니터링 2회와 면담 1회를 실시해 성범죄 개연성과 이상동기범죄 분석,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밖에 성범죄 목적 등을 포함해 총 5회의 피의자 조사와 주변인 조사도 병행했다.
차량의 경우 장윤기가 유기한 자동차 내·외부(트렁크 포함)를 수색해 혈흔 등을 채취했다.
또 범행 현장에 주차된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 화질 개선과 영상·음성 분석을 통해 살해 장면을 재구성했고, 이를 통해 장윤기 차량의 조수석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일 장윤기 차의 문이 열려 있었을 경우 납치 범죄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검시 부검해 감정서 기록을 첨부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최초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들과의 범행 공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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