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 의대"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 '허위사실 공표' 벌금 90만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 News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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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광주 순천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5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동욱 전 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순천에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지역구 2000여 세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일뒤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지역민이라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의정보고서를 회수하고 게시글을 수정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선 등에 미친 영향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