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나"…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쯤 전남광주 여수 한 모텔에서 지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 씨를 불러 함께 야구를 시청하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인 징역 10~16년을 상회하는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와 공격 부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의도 아래 강하게 찔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도 책임이 무거워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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