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이메일 자료 가져간 남편 '벌금 500만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이메일을 뒤져 분쟁 관련 자료를 가져간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A 씨(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이메일에 접속해 소송 관련 자료를 취득한 뒤 지난해 1월 대전가정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차기현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의 소송 등 여러 분쟁을 이야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피고인의 해명이 모두 진실하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남의 이메일 계정을 마음대로 열어 들어가 뒤져 보고 그중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마음대로 빼가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액수는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며 군말 없이 벌금을 낸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