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2명' 한화오션에코텍·협력업체 대표 입건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조사
- 김성준 기자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노동당국이 사업장에서 두 달 사이 질식과 깔림 등으로 2명이 사망한 한화오션에코텍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한화오션에코텍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율촌산단에 위치한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1월 29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16일에는 다른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량물에 깔려 숨졌다.
당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명령대상 90여건, 위반사항 100여건을 적발하고 40여건에 대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원청과 하청 업체 대상 등을 대상으로 총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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