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항소심 앞둔 시민들, '24개월 미만 검진 의무화' 입법 총력
영아학대 살해 친모 재판 열리는 7일 광주고법서 집회 예고
3000여명 참여한 엄벌 탄원서 제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살해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재판이 열리는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추모집회를 예고했다. 시민들은 당일 재판부에 3000여 명이 참여한 공동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
여러 대책에도 반복되는 아동학대·살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마련한 '24개월 미만 영유아검진 의무화 제도안' 입법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인 '프리해든스'는 7일 오전 11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 및 작은 장례식'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아동학대 처벌법은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과 피로 쓰이는 사후 처방이 돼선 안 된다"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단단한 사회 안전망이자, 향후 모든 아동학대 판결의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 친모 A 씨(34·여)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 씨(3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전남 여수의 주거지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이를 던지고 몸을 짓누르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사건 당일인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전신을 폭행하고 아기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2~3분간 방치해 아이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연년생 자녀들을 양육하는 스트레스, 남편이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고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의심으로 자주 다투면서 얻은 스트레스를 아동학대로 표출했다.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해든이는 폐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하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후 중대범죄 결합 없이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다. B 씨에게도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시민모임은 집회 후 해당 재판부에 공동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3000여 명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동의를 받았다.
재판과 별도로 시민모임은 '24개월 미만 영유아검진 의무화 제도안'을 구상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차에 걸친 24개월 이하 영유아 검진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명시해 국가가 아동의 실물을 대면 확인할 '법적 창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강화안을 발표, 병원 이용기록이 없는 영유아 약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위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일회성 행정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입법안은 지난 3월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됐고, 청원공개가 확정돼 조만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이달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개선안 전달을 준비 중이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