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노조 "통합 전 근무지 보장·공정한 인사 확립해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가 3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종전 근무지 보장과 공정한 통합 인사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장치인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흔들림 없이 확립돼야 한다"며 "승진과 보직 배치 등을 통해 사실상 전보를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 근무지 보장은 공직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광주와 전남 공무원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갑질과 권위주의 청산, 청사 공간 확충, 주차난 해소, 복지포인트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도 함께 요구하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통합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기존 공무원의 신분과 처우를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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