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척 채용하려…최고 득점자 부적격 처분한 중학교 교장

광주지법, 검찰 항소 기각…2심도 벌금 800만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당 채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진화)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교직 공무원 A 씨(50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전남 한 중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최고 득점자를 부적격 처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용에 지원한 남편 친척이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자, 재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7년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을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정직과 공정을 가르쳤느냐"고 반문하면서 "인척 채용을 위해 채용 절차에 부당 관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본인의 공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