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첫날…통합 자치법규·행정규칙 453건 공포·발령

행정공백 방지·시민 불편 최소화…잔여 법규 1847건 단계적 정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 집무실에서 통합 100일 실행계획 관련 1호 결재를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 ⓒ 뉴스1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통합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453건을 공포·발령, 본격적인 통합행정 운영에 들어갔다.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조례 256건·규칙 77건을 포함한 자치법규 333건과 훈령 90건·예규 30건을 포함한 행정규칙 120건 등 총 453건이다.

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이 시급한 필수 자치법규를 먼저 마련했다.

특별시 출범과 함께 상징성을 갖는 조례 공포 제1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원스톱 기업 지원 등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수혜 범위, 재정 분담, 재난 안전 규정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1847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지 않은 통합 조례와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 규정에 따라 통합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된다.

행정기관 내부의 훈령과 예규도 별도의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행정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했다.

최선영 법제담당관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통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오후 7시에 5·18민주광장에서 반도체 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첫발을 뗀다.

이 자리에서 민형배 특별시장은 반도체 비전을 발표하고, 반도체 전략위원회 출범 선언,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 선언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