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회 1호 법안…'반도체 투자 지원 조례' 채택
송형곤 의장 대표 발의…"미래 성장전략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1호 법안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채택됐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1일 열린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형곤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 도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의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 및 투자이행 지원 책무 규정 △투자유치·투자이행 점검·기반시설 지원 등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한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전문적 검토와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투자기업 요청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투자기업의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송형곤 의장은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정부의 대규모 전략투자 발표에 맞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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