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이 사망…아버지 '과실치사' 혐의 2심도 '무죄'

"매트 반동에 몸 뒤집혔을 가능성…과실 인정 어렵다"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뒤집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광주 주거지에서 생후 80여일 된 아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후 같은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아침에 잠에서 깬 부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것을 확인 119에 신고했다.

119가 출동했을 당시 아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분유를 토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평소 아이는 역류방지쿠션에서 생활했는데 하필이면 푹신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처음으로 아이를 재운 당일 사고가 난 것이었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아이 돌봄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매트리스 반동으로 아이의 몸이 뒤집어졌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망 경위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깨어 아이를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아이의 사망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과실을 인정한다 해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