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 투자 10% 수익 보장"…1천억대 사기 피의자 구속 송치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 유통업체 대표인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기업으로부터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한 후 공공기관 등 특별 판매처에 납품하는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5~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이후 경찰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특판사업 빙자, 투자금 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해 A 씨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주장한 특판사업은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에 따라 국민의 일상 속 안전한 경제․금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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