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전남경찰청 경감 이하 강제순환 제도 폐지하라"
"근속 승진 후 연고지 미고려…숙소 제공 등 복지대책 전무"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 일선 경찰관들이 경감 이하 강제순환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을 내모는 '강제 순환근무'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충남·전북청을 제외한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감 이하 순환근무가 부조리하다는 취지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22개 시·군으로 권역이 넓어 승진 후 무작위로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인사 발령되는 경우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인사는 현장 경찰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직의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인사"라며 "왕복 300㎞가 넘는 장거리 근무지로 등 떠밀리듯 발령받은 동료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그럼에도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등 최소한의 복지 대책을 전무하다. 이는 국가와 조직에 헌신한 청년, 충장년 경찰관들에게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온전히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며 "수십년간 묵묵히 민생 치안을 지켜오다 간신히 경감 근속 승진을 한 베테랑 경찰관들을 향한 강제 순환근무는 잔인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남청은 타 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당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즉각적인 페지가 어렵다면 권역을 엄격히 구분해 막무가내식 유배성 발령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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