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와 짜고 '115억 부정대출' 금융사 임직원 2심도 징역형
광주축협 전직 지점장 항소심서 집유 감형
저축은행 지점장 등은 집행유예 유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100억 원대 부정 대출을 일으킨 지역 금융사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축협 전직 지점장 A 씨(5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B 씨(62)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2022년 2월쯤 계약서를 위조, 총 60억 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대환대출을 대가로 현금 1억 3000만 원과 1600만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골프 회원권과 일부 뇌물은 정확한 금액이 파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B 씨는 2022년 2월쯤 A 씨 등과 공모해 35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해 준 혐의, 다른 직원들도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남 무안이나 원주 등지의 부지 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해 허위감정, 허위 도급계약서 등으로 총 115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해주거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대출 심사 전 감정 평가를 먼저 받으면 금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금융기관과 이용 고객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은행 임원으로서 '불가 매수성'을 가지는 청렴 도덕성을 저해했다"며 "다만 부당 대출금이 모두 반환된 점, 1년 가까이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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