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광주 화정동 붕괴 참사 항소심 올해 종결 절차 밟는다
9개월 만에 2심 재개…건물 붕괴 직접 원인 재쟁점화
검찰 '증인 신청' 검토…8월20일 재판 종결 절차 가능성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가르는 항소심 재판이 올해 종결 절차를 밟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법인 3곳, 현산 관계자 10명 등 20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 경영진에겐 안전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았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유죄, 업체 대표들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6명,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쟁점은 '데크플레이트 방식의 무단 공법 변경'과 '콘크리트 지지대 철거'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항소했다.
현산 측 변호인단은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필러동바리 사전 해제 때문으로 콘크리트 지지대 철거, PIT층 데크 설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은 종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으로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콘크리트 양생 불량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유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맞섰다.
붕괴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9월 25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외부 감정 평가서를 받기 위해 9개월간 공전했다.
재판부는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사고 영향에 대한 감정 평가 결과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결과서는 1심이 사고 원인으로 평가한 '동바리·데크 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의 사고 영향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을 8월 20일로 지정했다. 검찰의 증인 신청 여부에 따라 해당 기일엔 증인 신문이 이뤄지거나 검찰 구형·피고인 최종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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