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타고 침입해 이별 통보 연인 수차례 성폭행한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스토킹 혐의 "우리 때는 낭만"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연인 집에 불법 침입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 대학교 전직 교수 A 씨(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소재한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층 건물 외부 난간을 타고 창문을 뜯어내는 식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