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물품관리 조례안', 통합교육청 출범 후 재논의"

전남교사노조 "교사에게 물품관리·회계 의무 부과" 반발

전남도교육청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광주교사들이 교사에게 물품관리 업무와 회계상 의무를 부과하는 '물품관리 조례안' 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사에게 물품관리와 회계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교원의 행정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24일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던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 물품관리 업무와 회계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교사노조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의회의에 대해서도 조례안의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해 왔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라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물품관리 기준과 절차를 하나로 정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과 규칙안을 마련,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회에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조례안은 일선 학교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해 14개의 물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 업무는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 검수' 등을 비롯해 △기증품 취득 시 기증 사실 보고 △재고품과 공용품에 대한 책임 및 보관 △재고품의 공차증 수령 △물품의 망실·훼손 시 경위서 작성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및 검사·검수 △물품 출납 시 결재 △도서 출납 시 결재 △물품을 교부받을 때 청구 △물품 반납 △물품 공차증 작성 및 서명 △청구 및 출급증 작성 및 서명 △물품 반납 및 인수증 작성 및 서명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작성 및 서명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분임물품출납원제도는 물품의 취득과 보관, 사용·관리 등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새로운 행정 부담을 교사에게 부과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우려와 제도 운영상의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힌 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현장에 우려를 감안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