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쓴소리' 하자…'직장 내 갑질' 익명글 올린 수습직원
광주지법, 30대 여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 관련 쓴소리를 하는 직장 상사를 '직장내 갑질 가해자'로 몰고 간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회사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사내 게시판에 '관리자인 B 씨가 반말을 하고 직장내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익명글을 게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관리자에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관리로서 업무에 관해 조금 싫은 소리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당한 직장 내 갑질인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의 허위 게시글로 피해자는 동료들로부터 갑질 관리자로 비난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위축효과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산에 가까운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닌 이상 과한 형사처벌은 삼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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