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여성 대표' 기업과 수의계약…구복규 화순군수 송치

공무원 3명·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수의계약 한도 차이 악용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순군 공무원 3명과 업체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9건의 수의계약을 준 혐의다.

이들은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은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성 대표자 명의를 내세운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반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는 2000만 원 이하다.

해당 회사 측은 계약을 딴 뒤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계약 금액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