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탄소중립도시 방안은…"목조건축물 고도화"

전체 건물 중 목조 건물 광주 10%·전남 27%
광주연구원 "통합특별시가 목조건축 선도 모델 이끌어야"

전남과 광주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된다.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규정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목조 건축물'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24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특별법은 제177조에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합특별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해 5년마다 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주연구원은 "도시 내 건축물은 장기간 존치되는 물리적 자산이기에 신축 단계에서의 자재 선택, 구조방식 전환이 향후 수십년 간 도시 탄소배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철근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고탄소 건설자재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재 등 저탄소 자재 활용을 확대하는 건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연면적 100㎡ 규모의 목조건축물을 조성할 때 약 40톤의 탄소감축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400㎡ 규모의 소나무 숲이 약 6년 6개월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이다.

현재 광주지역 목조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0.7%를 차지하는 1만 8715동, 전남지역은 27.6%를 차지하는 20만 6029동으로 집계됐다.

광주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공청사, 도서관, 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생활SOC를 목조건축 선도 모델로 선정하고, 목재 우선 이용 정책을 선제 도입해 국비 지원과 공모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광주·전남의 기후와 난방수요 등을 고려해 에너지성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취득세 감면과 설계비 지원 등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광주연구원은 "전남도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광주시의 공공·민간 건축 수요를 결합해 지역 생산, 지역 가공,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목재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