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에 '7777' 배정"…'황금 번호판' 장사한 공무원들 경찰서行
광주 서구, 경찰에 수사 의뢰
- 이수민 기자, 조수민 수습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조수민 수습기자 = 광주 서구가 대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황금 번호판'을 등록해 준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4일 광주 서구는 전날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4명을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비위 행위에 가담한 직원 등 총 14명이 포함됐으며,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직원 1명도 공전자기록 위변작 등 혐의로 함께 수사 의뢰됐다.
이들은 골드번호로 구분되는 4자리 동일번호(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했다.
골드번호 등록과 상관없는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확보한 골드번호를 '무작위 추출(10개) 후 선택' 원칙에 따르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차량에 등록해 줬다.
감사로부터 확인된 이들의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번호를 받은 차 대부분은 고가 외제 차였다. 법인 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들이 등록 대행업체로부터 골드번호 확보 청탁을 수용했음을 확인했고, 일부 업무 담당자(공무직 포함 5명)의 경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을 파악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