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발목 '의료감정 절차' 빨라진다…광주고법·지역 병원 맞손

광주고등법원 관계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감정절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광주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고등법원 관계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감정절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광주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료 소송 재판 절차 지연의 원인으로 꼽혔던 '의료감정 절차'가 빨라진다.

광주고등법원은 조선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제주한라병원과 의료감정 절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감정은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인과관계, 후유장해 여부 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사실인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감정 결과는 분쟁 해결과 공정한 재판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대한의료협회가 지정한 병원에 개별적으로 의료감정을 요청하면서 재판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광주고법 등 5개 고등법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정관리센터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광주 감정관리센터는 광주고법 산하로, 현재 유석동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협약을 맺은 병원에 의료감정을 의뢰,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 관련 분쟁을 비롯한 각종 민사·가사·행정사건에서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정절차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의료감정은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감정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