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살인·스토킹 혐의 인정"…성폭행 의도 여부 안밝혀
"교도소서 자격증 취득 도전하겠다" 자필 진술서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밤중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강간 범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윤기는 "살려달라"는 이 양의 목소리를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고 모 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앞서 지난 5월 3일 식당에 근무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목을 졸라 제압, 강간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는 감금·성범죄 범행이 A 씨 지인에게 알려지자 격분해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5월 4일까지 흉기를 챙겨 찾아다닌 혐의(살인예비)도 인정했다.
장윤기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 마주친 이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이 양이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약 15분간 미행한 뒤, 뒤에서 목을 조르며 자동차로 납치하려 한 것으로 봤다.
장윤기와 국선 변호인은 "이 양을 살해한 범죄 관련 '강간 범의'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윤기는 도주 과정에서 세탁실에 들러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까지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윤기는 교도소에서 "수용 기간에 자격증 취득을 도전하겠다"는 진술서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의 시간은 16세에 영원히 멈춰 있다.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준비한 범행 입증계획 PPT를 가끔 살펴볼 뿐 자기 앞의 책상에 시선을 고정했다. 검찰 공소 중에도 이를 꽉 깨물고, 책상을 응시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 '공소사실 인정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이 일치하느냐'는 등의 재판부의 질문에 '아니오' 또는 '네, 그렇습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했다.
재판부는 장윤기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모두 밝히지 않음에 따라 7월 13일 해당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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