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고 이채원 양 49재날 첫 재판
유가족·국민 4000여명 국민청원 통해 '엄중 처벌' 호소
'사형·무기형' 강간 등 살인죄 적용 여부 쟁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길거리에서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첫 재판이 고(故) 이채원 양(16)의 49재가 되는 22일 열린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채원 양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이다.
유족들은 이 양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인 21일 추모식을 연다.
장윤기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윤기는 "살려달라"는 이 양의 목소리를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고 모 군(1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또 지난 5월 3일 식당에 근무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목을 졸라 제압, 성폭행한 혐의, A 씨를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2024년부터 함께 근무했던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미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감금·성범죄 범죄가 A 씨 지인에게 알려지자 격분해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5월 4일까지 흉기를 챙겨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 마추진 이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이 양이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약 15분간 미행한 뒤 뒤에서 목을 조르며 자동차로 납치하려 한 것으로 봤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 특례법(강간 등 살인) 적용 여부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이다. 반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장윤기는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 등 성인용품 다수가 발견된 점, 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은 장윤기에 대한 국민 청원을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유족들의 요청과 동의를 얻어 법무부에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에 대한 공개청원을 냈다.
작성자는 "유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사전 위험 신호 여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이 사건이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며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고통, 사회적 파급성을 충분히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와 무차별 흉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청원24 게시판에서 댓글로 의견을 수렴한다. 19일 기준 국민 4817명이 '동의한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며 유족과 뜻을 함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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